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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chitectural Archives

일조권 사선제한(정북일조, 가중평균)

건축법 제61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면목동 VARANDA / 사진 : 이영배

① 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(正北方向)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 

건축법 시행령 제8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

 

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  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(正北)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

 

1.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이상

2.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

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이 적용된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높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.

· 10m 이하 = 1.5m 이격

· 10m 초과 = H(높이)/2 이격

 

건축법 시행령 제86조(북측 도로와 정북일조)

 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.

 

1. 공원, 도로, 철도, 하천, 광장, 공공공지, 녹지, 유수지, 자동차 전용도로, 유원지

 

위 항목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 내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이 아닌, 반대편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이 정북일조 기준

 

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(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)

좌 : 내 대지가 인접지보다 높은 경우 / 우 : 내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

 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.

 

정북일조 예외사항

위 8가지 항목에 한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이 예외로 작용된다.

 

마무리

 

개정된 정북방향 일조권 사선제한이 2023년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 건축법 시행령은 개정이 되어있지만, 각 지자체의 조례는 반영이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.

포스팅 날짜인 2023년 9월 26일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입니다. 제35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에서 개정 후 10m의 높이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 법 해석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 확실한 방법 같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