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_건축법 제46조, 민법 제242조
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. 즉,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한다.
서로 인접한 대지 간 면하는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이라 한다. 건축법과는 별개로 민법 242조에서 인접대지와의 경계로부터 0.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.
건축법 제58조(대지 안의 공지)
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,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.
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(대지 안의 공지)
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(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인접 대지경계선(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, 철도, 하천, 광장, 공공공지, 녹지,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)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양평군 건축조례 제 23조(대지안의 공지)
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.
1. 건축선(다만,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한다)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2.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
마무리
대지 안의 공지에 관련한 법규는 자치법규에 따라 각 건축조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 각 건축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확인하고자 하는 법조문이 조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, 상위법인 시행령을 기준하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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